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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식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식은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인지 또는 건축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구하려면 공시지가 X 60%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ETAX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부분에 상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재산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기
재산과표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중 재산요건을 보면 모든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재산과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표 계산은 아래 재산과표 계산기를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클릭하면 서울시 ETAX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은 서울시ETA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다양한 항목의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세를 봐야 하므로 맨 마지막의 재산세 탭을 클릭합니다.
이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예전에는 국토부에 들어가서 따로 조회를 해야했지만, 지금은 해당 사이트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놓았습니다.
시가표준액 항목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주택공시가격조회, 건물시가표준액조회, 토지시가표준액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금액을 조회한 다음에 시가표준액에 넣으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주택이면 60%를, 건축물이나 토지면 70%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재산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계산기를 사용해서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주부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